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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물론 의료서비스 상담, 보험 등 관련 상담이 공개/비공개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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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6 11:26
[의료사고] 정맥신경손상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2,602  

* 정맥주사시 신경손상을 시킨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의료사고 발생후 6개월정도 경과지켜본후 후유장해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먼저 확보후 후유장해등을 받으시면 의료소비자연대에 재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관리자 16-07-26 12:00
 
답변시 질의가 삭제되어서 답변만 보내드리는점 사과 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의료소비자연대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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