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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안'에 찬성…국회 조속통과 기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03 (목) 13:00 조회 : 1780
의협,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안'에 찬성…국회 조속통과 기대

"형사책임 부담 벗어나 응급환자 구조 적극 이뤄질 것 "

출처: 약사공론 ㅣ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ㅣ2019-01-23 15:50:45

의사협회가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3일 정례브리핑 서면자료를 통해 이달 10일 복지부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찬성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행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행위 중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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