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복지부, 입법계획안 국무회의 보고
출처: 데일리메디 I 박대진 기자 I 2019년 02월 08일 05시 00분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영역의 용어들을 전면 정비
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올해 입법계획은 의료법 2건, 영유아보육법 1건,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이다.
이 중에서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언급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범죄 이력을 공개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박능후 장관은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범죄이력 및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범죄이력 공개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