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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시체 유기한 의사, 면허 재교부해야 할까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3 (수) 14:28 조회 : 1580
I 시체 유기한 의사, 면허 재교부해야 할까요?
출처: 쿠키뉴스  I  오준엽 기자  I  2019-02-26 08:00:00


안녕하세요. 친절한 쿡기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죄송스럽게도 친절하지만은 못할 것 같아 먼저 양해말
씀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고는 있지
만, 공론화가 된 사안은 아니기에 명쾌한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다만,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사의 면허취소 후 재교부 문제입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현행 
의료법 제6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 시책 상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지급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최대 1년까지 면허를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2년
이내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형법 등 의료법에서 정
한 규정을 어기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다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내에서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
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22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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