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보건의료/법률뉴스

보건의료/법률뉴스

총 게시물 160건, 최근 0 건
   
'의료인 진료거부권' 법안 발의에 환자단체 반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4 (목) 16:21 조회 : 1943
I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 사유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I 환자단체 "전면적 진료거부 우려"…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출처: 연합뉴스  I  강애란 기자  I  2019-03-15 14:04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
는 안하무인(眼下無人) 격 입법권 행사를 감행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
한 사유 8개를 규정하고 있다.

거부 사유는 ▲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
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해당 의
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하 생략...)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