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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용량과다 등 약물이 원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8 (월) 14:00 조회 : 1454
I 약국 통한 보고, 전체 1만6483건 중 9%
I 의약품부작용·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 열려

출처: 데일리팜  I  정혜진 기자  I  2019-04-29 06:10:38


의사와 약사, 간호사, 환자 중 한 명만 발견했어도 막을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 이 중 약물로 인해 발생하
는 사고가 28%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의약품부작용 및 환자안
전사고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약국과 환자안전'을 다뤘다.

환자안전관리의 근간이 된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
망하면서 일명 '종현이법(환자안전법) 제정'에 기폭제가 되어 2016년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 활동에 약국 수가는 아직...정부기관에 계속 어필하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사업팀 손광렬 팀장은 인증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손 팀장은 "의료인이나 약사들은 잘 알지만, 관련 없는 사람은 '환자안전'이 무엇인지 모른다. 약사들도 현
장에서 느끼겠지만 이름을 한번 더 확인하면 '한번 더 확인해주네'라는 반응보다 이 사람은 '내 이름도 모
르고 있네'라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현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인증원은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환자안전의 중요성 홍보에 
애쓰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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