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약사공론 I 한상인 기자 I 2021-10-12 09:35:36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
해철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5년을 맞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
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되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
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은평구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 48건이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
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강병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발의를 예고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