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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패소 후 항소에서 승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1 (화) 01:09 조회 : 3179
1차 소송 패소 후 항소에서 승소
 
 
74세 아버지께서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고관절 골정상을 입어, 병원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2010.3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1차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였고, 항소 후에야 의소연을 알게 되어 단체의 도움을 받아(참조판례, 대법원 1994.4.26선고 93다 5930)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의료소송을,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까마득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소연의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2심도 패소해서 억울하게 하늘만 쳐다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판사는 병원으로서는 침대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침대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의 부축 등 낙상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장치 및 도움 미비로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한 잘못을 인정받게 되어 2013.8.19일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38442 판결 등 참조)
 
늦게나마 아들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소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료사고피해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의소연 가족들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3. 9. 9 . 아들 이성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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