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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어머니 사망사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01 (화) 01:40 조회 : 3330
별첨자료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조서.hwp (1.6M), Down : 16, 2014-04-01 01:42:55
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어머니 사망사고
 
1. 어머니의 사망
 
저의 어머니께서는 2012. 7.22. ••병원 응급실 내원 후 급성간부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7.29. 21:25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심장이 위치한 좌측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과 폐 손상으로 7.30. 01:30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2. ‘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및 과정
 
① 조정신청 준비
장례 절차가 끝난 직후 의소연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진료기록일체를 복사한 후, 의소연을 찾아가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은 후,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소연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② 조정 신청
의소연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3. 7. 10.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의소연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과연 ••병원이 조정 신청에 응할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병원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의료사고 주장에 대한 ••병원의 입장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조정중재원’에서는 ‘신청인과 ••병원의 주장이 서로 다른 만큼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고 요청했고, 이에 7.29. ••병원으로부터 확보해 둔 어머니 진료기록일체와 의소연에 의뢰해 받아둔 ‘진료기록 분석’ 사본을 ‘조정중재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③ 1차 조정회의
9.27. 1차 조정회의는 조정위원과 신청인의 면담 성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장은 협의를 거쳐 2차 조정회의(본 조정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추후 통보해 주겠다고 하면서, ‘본 조정회의’ 에서 모두 진술을 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모두 진술을 할 내용을 사전에 간략하게 문서로 메모해 두었다가 참고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④ 2차 조정회의(본회의)
10. 8. 2차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조정회의는 본 회의로 실질적인 조정회의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번의 회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의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회의 때 조정위원들에게 사본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모두진술 내용은 <별첨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조정 결과
10.11. ‘조정중재원’ 담당자로부터 병원이 제시한 보상금이 제가 마지막에 제시한 최소 금액보다 약간은 상회한, 하지만 희망금액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의 금액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임을 알렸습니다.(조정조서 내용은 <별첨자료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본 ‘조정중재원’ 조정 TIP
 
저는 의료사고 해결 방법으로 우선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을 권합니다. 물론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소송보다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잘 설득하면 조정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건, 피해자(유가족)가 그에 앞서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어떤 경우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의료소비자연대(또는 의료사고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는 다행히도 사전에 단체를 알고 있었고, 사고 후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신속하게 진료기록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기록, 처방전, 투약기록, 간호기록 등 일체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평가(분석)를 받아보는 것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모두 의료소비자연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에 임하는 경우, 특히 조정이 개시된 후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감정에 휘둘려 조정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2차 조정회의’에서 신청인의 인내심과 자제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의 경우, 소송의 경우와 달리 보상금의 결정이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최소 2회 정도의 보상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 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경우 ‘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시에도 조정신청서 작성은 물론 조정 과정에서도 의료소비자연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해당 사례는 조정 신청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주의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크게 도움이 될듯하여 별첨자료1과2를 첨부합니다. 
 
전동환
 

이은정 2014-07-25 (금) 15:30
너무 잘읽었습니다.
저희도 중재원에 서류제출을 준비중입니다.별첨 자료 1을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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