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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이길수 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7-22 (화) 10:40 조회 : 11419
나홀로소송 이길수 있다.

사고 내용

‘12. 8.15. ○○○○ 병원 피부과 진료 후 ‘12. 8. 21. 같은 병원에서 펀치를 이용한 조직검사 후 귀가하였으나, 우측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져 ‘12. 8. 22. 00:24 경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생검 부위 소독 후 피부과 협진 요청하였으나, 피부과 의사는 항생제 주사 처방 후 감염 내과 외래를 찾을 것을 권유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12. 8. 22. 10:44 경 감염내과 외래를 찾았는데, 감염내과 의사는 우측 하지에 구획증후군(폐쇄된 골건막 구획 내의 조직압의 증가로 발생되는 미세혈액 순환 장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고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감압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지의 주요 기능이 상실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이 발생한 것 같다며 정형외과 입원을 권고하여 ‘12. 8. 22. 15:25 경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2. 8. 22.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12. 8. 24. 일반병실로 옮겨져 헤파린을 처방 받았는데 ‘12. 9. 1. 03:49 경부터 하복부 통증을 12. 9. 1. 19:00  경부터 하복부 통증외에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동병원 의료진은 ‘12년 9월 2일부터 복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고 ‘12년 9월 3일 09:25분경 헤파린 요법을 중단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을 모두 막지 못하였습니다.

증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면서 18:47 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여 19:23 경 사망하셨습니다.

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장례 후 병원 측(부원장 등 관계된 의사 3명 및 원무과장)과 협상 시 조정중재원을 통해 협의해 보고자 하여 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였으나 병원측의 참여 거절로 각하되었습니다.

나홀로소송

피부과에 생검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했을 때부터 의료소비자연대에 상담을 하였고 장례 후에 의료소비자연대의 도움으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펀치 생검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획증후군을 발생시켰고, 후복강 출혈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헤파린 요법을 중단하지 않아 저혈량성 쇼크 상태를 발생시키고, 이를 더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소장을 작성,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펀치 생검 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심장 수술을 받은적이 있어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사들이 항응고제를 중단하지 않고 펀치 생검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선택으로서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고,

후복강 출혈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후복망강의 출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파린 요법을 계속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단체로부터 도움 받은 내용

- 사고 초기 진료기록을 통해 분석을 하여 과실여부를 평가한 후 조정신청.
- 나홀로소송에 필요한 준비 서면 등 서류 작성 자문 및 재판 과정 follow-up.
- 소송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질의사항 답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의료 사고 즉시 진료 기록부을 확보(병원에서 재판부로 제출한 진료 기록부와 필히 대조) 하시고, 병원측과 대화 시 절대 싸우지 않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정에 치우치면 대화 시 실수를 할 수 있고, 꼬투리를 잡힐 수 있음)

                          2014. 7. 21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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