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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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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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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사망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즈음하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2:48 조회 :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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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방송 및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문 의 강태언 사무총장 02-525-7233, 010-9271-7233
일 자 2014. 12. 29.
제 목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에 즈음하여”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 감정을 촉구하며,
동시에 유족이 원할 경우, 외국감정을 요구한다.
이번 신해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바 있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장례절차 직전 부검이 결정되고, 유례없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1,2차에 걸친 부검감정서가 통보된 바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형사감정에 나설 대한의사협회는 객관적인 감정을 선언(약속)하고 이어 감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린바 있다.
1. 의료사고 형사수사의 특성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민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구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약식기소 포함)를 하여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이러한 기소는 검사만이 가능(기소독점권)하고, 검사는 직접 혹은 관할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를 하여 기소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그 때 비로소 기소를 하게 된다. 의료사고는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 대신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형사감정을 통하여 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고, 이 때 감정은 예외없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수사는 의료사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의료과실 유무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사고를 수사할 전문 인력이 없어 수사상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사보호집단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수사의 현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기소율이 1%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형사면책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더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형사면책 조항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입법례에서 특정계층에 형사면책조항을 부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 수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기를 바라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압력이 되어 형사 합의나 배상이 되기를 바란다.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혹은 편파적인 감정으로 인해 노골적인 편들기로 받아들여져 심각한 불신을 낳고 있고,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결과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이어져 이미 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객관적인 감정을 하겠다는 약속과 이를 위해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얼마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 신해철씨 사망사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형사감정이 의뢰된 상태이다.
3. 우리들의 요구
우리 단체는 그동안 의료사고의 현실, 특히나 위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수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일련의 약속과 조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그동안의 소극적이거나 편파적 감정으로 인한 가재는 게편’ 이라는 국민적 불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미 어느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운다는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감정 결과를 내려주기를 요구(촉구)한다.
1. 또한 수사기관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료사고 형사감정을 위한 선례로서 유족이 원할 경우, 선진국의 의료시스템(병원이나 의사)을 통한 외국감정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1. 더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의 형사감정이 약속과 달리 공정하지 못하거나,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단체 또한 형사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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