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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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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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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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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2:54 조회 :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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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방송 및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료사고상담센터
문 의 강태언 사무총장 02-525-7233, 010-9271-7233
일 자 2015. 1. 19.
제 목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2)
 
현재 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결코 '신해철 법' 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소비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개선과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난 15년 동안,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상담센터를 통해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소비자가 의료사고나 치료 불만족 후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특히나 입증책임전환 등을 전제로 한 이 법 제정을 주도한 명실공히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얼마 전, 강남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이 수술 후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조정중재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법” 개정안이 ‘신해철 법’ 이라 불리우며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제27조 8항 삭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조정중재원이 의사나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 저조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고, 이는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소비자의 권리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단체는 이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결코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해철 법’ 이라거나 ‘예강이 법’ 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
■ ‘신해철 법’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제27조 8항 삭제)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첫째, 소비자원과 달리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은 신청자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은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처럼 조정중재원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소비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조정중재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이나 의사도 언제든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은 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청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상황이 역전되어 조정중재원이 그들에게 간택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예외없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게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우리 의료사고 피해자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조정참여율은 우려하는 것보다 결코 낮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를 기준으로 총 3021건의 조정신청 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1684건인 약 56%가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되었다. 그동안의 전체 조정참여율을 보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각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정중재원의 1주년 세미나 때 발표한 조정참여율(2012.4. ~ 2013.3 기준)은 39.9%였고, 2주년 세미나 때 발표한 조정참여율(2013.4 ~ 2014.3 기준)은 55%였으며, 3주년차(2014.4. ~ 2015.3. 기준)의 조정참여율은 6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전체 통계는 출범 이후 사실상 과거 2년 동안의 통계가 반영된 것이고, 제도 도입 초기, 의료계의 집단 거부로 조정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던 1년차 조정참여율인 39.9%가 전체 조정참여율 저하로 보일뿐 현재의 조정참여율은 결코 낮지 않다.
셋째, 임의조정은 지난 20년 동안, 의료소비자들이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이 법 제정 논의 당시, 의료계는 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들은 임의조정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우리 의료소비자가 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상호 선의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결국 이 법에서, 우리 단체 등이 주장했던 입증책임전환, 보험체계화, 임의조정방식 등 주요 내용 중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내용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27조 8항 삭제는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이 강제(자동)(으)로 실시되므로 사실상의 조정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오던 것이기도 하다. 이 법 논의 당시, 우리들이 지난하게 요구하여 그나마 유일하게 받아드려진 임의조정 규정이 기관의 운영 편의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다는 그럴싸한 이유로 포장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이를 위해 또 다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년 동안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조정전치주의를 이제는 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계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또 다시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관련기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이번 개정을 통하여 또다시 조사권 삭제 또는 완화, 원용금지 조항 개설, 조사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 3000만원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대폭 낮추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 진정한 ‘신해철 법’ 이란?
만약 27조 8항 삭제를 통한, 의료소비자나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신해철 법’으로 개정하려면 지금이라도 소비자기본법 제55조처럼 신청자를 의료소비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할때라야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신해철 법’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 번 개정안에 담겨진 또 다른 목적이다. 그것은 조정중재원이 조직을 비약적으로 키우고,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또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조정중재원이 그동안 함량미달의 저조한 실적에 비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지나친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나 조정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의 부담만 가중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조정 절차(제27조8항 삭제)가 이 법 개정의 전부처럼 포장하여,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까지 대부분 수용하여 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중재원의 감정단의 경우, 5인을 1개부로, 15개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9개부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한 위원이 몇 개부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3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 현행법상으론 50~100명의 감정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 감정단조차 제대로 가동/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원은 개정안 제안 시, 감정단 인원을 1,000명씩이나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현재 개정안에는 3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제 진료기록조차 시스템적으로 조작이 가능하여, 더욱 믿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감정단의 인원만 늘리면, 원인규명이 된다는 것인가?
■ 지금은 의료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고 내실을 기할 때... 그리고
지금은 무리한 법개정을 통하여 조직을 키우고 내부권한을 키울 때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쌓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내실을 기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치료방법(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내일(20일)부터라도 국회 앞에서의 ‘1인 릴레이 시위’ 를 예고하고 있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더 나아가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피해자들의 이 같은 요구를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국회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 을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형사감정이나 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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