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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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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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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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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3:32 조회 : 3591
아하!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운영위원 강태언
 
54세 A씨는 2년 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며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사고하면 교통사고, 산재사고, 그리고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재사고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나 보험에 의한 피해구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연간 발생건수나 규모조차 파악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몇 년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겨 조정 업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래와 같이 대응하게 됩니다.
‣ 무조건 형사 고소하면 의사가 처벌되어 합의가 될 것이다.(고소∘고발형)
‣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시위, 폭력∘협박을 동원하면 합의해 올 것이다.(자력구제형)
‣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큰 병원이라면 더욱...주변에서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자포자기형)‣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관망형)
‣ 가족이나 주변의 의료인을 통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잘못된 부분(의료과실)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다.(문제제기형)
그러나 잠깐! 멈추세요. 결국은 증거싸움!
예고치 않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무엇보다 사고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첫째,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은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배우자, 부모나 자녀 등이 요구할 경우, 병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기록이 확보된 후에는 반드시 주변의 의료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진료기록이 모두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록 검토를 통하여 과실이나 증명가능성을 파악하고 추가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진료기록이 확보되면 진료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 및 증명 가능성을 파악하고 추가로 다른 증거 확보(CCTV나 녹취 등)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그 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조정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진료기록에 대한 사전 검토로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은 물론 사전 법률자문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와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본 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법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정제도는 나름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정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사전 정보를 수집한 후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합니다.

넷째,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이 어려울 땐 의료소송을 고려합니다.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잘 확보하여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소송(민․형사 등)을 고려합니다. 이 때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승소가능성은 물론 소송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때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라 다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 -> 진료기록 검토 후 추가 증거확보 ->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신청) -> 합의나 조정이 어려울 땐 소송 고려
※ 위의 의료사고 후 대응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신해철씨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례에 따라 사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검이 결정되어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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