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입증책임전환 중심으로의 논의
- 지난 17~18대 국회 때,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 결국 MB 정부초기 심재철 의원안과 최영희 의원안, 시민단체 청원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들 법안은 모두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발의
● MB 정부에서의 법제정 과정
- MB 정부초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를 창출(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 개선안 자료 참조)하겠다는 계획하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
- 이에 복지부가 의견 안 형태로 해당 3개 안(입증책임전환, 보험가입의무화 등)과 배치되는 지금의 주요 법안 내용(감정단과 조정위원회 구성, 대불제도, 무과실국가보상제도 등)을 제시하였고, T/F를 구성 해당 법안 제정 주도함.
- 결국, 현행법은 MB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만든 법임
■ 이 법의 성격은 무엇인가
● 무과실국가 배상제도 전격도입으로 의료인들의 집단 거부 원인제공
- 무과실국가 보상제도의 경우 법안 통과 직전 법안 소위원장안으로 갑자기 삽입된 내용으로 소요재원의 규모, 재원마련 방법, 그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사전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삽입되어 통과시킴.(그동안 의료계에서 지난하게 요구하던 내용이었으나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3개 법안 중 어떤 법안에도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임.)
●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
- 결국 현행법은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정부 또한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환자 측(시민단체)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입증책임전환 및 보험체계화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Ⅱ. 의료계의 집단 보이콧
■ 집단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무과실국가보상 제도
- 현행 법에 따른 초기 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신청에 집단 보이콧.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재원 분담 문제가 원인이 됨
- 산부인과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의협으로 확산되면서 요구사항이 원용금지 및 감정단의 업무축소 등 4~5 가지로 늘어남
- 현재 의료계의 요구조건은 오히려 8~9 가지로 늘어난 상태로, 초기 집단 거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무과실 재원분담(산부인과)의 문제는 다른 요구조건 중의 하나로 묻혀버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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