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의료정책/제도

Medical Policy, Institution

의료정책/제도
의료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는 물론 피해구제 받을 권리 등을
위한 의료정책과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료정책/제도 >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의료소비자/의료사고

총 게시물 12건, 최근 0 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3 (화) 10:37 조회 : 1079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주년 성과와과제[국회방문자료].hwp (22.0K), Down : 14, 2018-04-03 10:37:50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 및 간담회 제안서
 
Ⅰ. 논의 과정
- 시민단체(의료소비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하여 입증책임 전환, 보험가입
의무화, 임의조정 등을 주장하였고
- 의료인들은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환자 측 난동 가중처벌 등 을 요구
 
■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가?
● 과거 입증책임전환 중심으로의 논의
- 지난 17~18대 국회 때,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전제로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 결국 MB 정부초기 심재철 의원안과 최영희 의원안, 시민단체 청원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들 법안은 모두 입증책임전환을 전제로 발의
MB 정부에서의 법제정 과정
- MB 정부초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를 창출(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 개선안 자료 참조)하겠다는 계획하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정책적으로 추진
- 이에 복지부가 의견 안 형태로 해당 3개 안(입증책임전환, 보험가입의무화 등)과 배치되는 지금의 주요 법안 내용(감정단과 조정위원회 구성, 대불제도, 무과실국가보상제도 등)을 제시하였고, T/F를 구성 해당 법안 제정 주도함.
- 결국, 현행법은 MB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만든 법임
 
■ 이 법의 성격은 무엇인가
● 무과실국가 배상제도 전격도입으로 의료인들의 집단 거부 원인제공
- 무과실국가 보상제도의 경우 법안 통과 직전 법안 소위원장안으로 갑자기 삽입된 내용으로 소요재원의 규모, 재원마련 방법, 그 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나,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사전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삽입되어 통과시킴.(그동안 의료계에서 지난하게 요구하던 내용이었으나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3개 법안 중 어떤 법안에도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임.)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
- 결국 현행법은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정부 또한 ‘의료계에서 원한 것은 대부분 수용’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환자 측(시민단체)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입증책임전환 및 보험체계화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Ⅱ. 의료계의 집단 보이콧
■ 집단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무과실국가보상 제도
- 현행 법에 따른 초기 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신청에 집단 보이콧.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산부인과 분만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재원 분담 문제가 원인이 됨
- 산부인과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의협으로 확산되면서 요구사항이 원용금지 및 감정단의 업무축소 등 4~5 가지로 늘어남
- 현재 의료계의 요구조건은 오히려 8~9 가지로 늘어난 상태로, 초기 집단 거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무과실 재원분담(산부인과)의 문제는 다른 요구조건 중의 하나로 묻혀버린 상태임.
 
.....................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