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당시에는 임신 14주이었고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착상되어 있어서 자궁 이완증이나 급작스러운 대량출혈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낙태수술을 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혈액 응고제를 준비하여 놓는 한편 공급할 혈액을 충분히 준비하여 놓고 낙태수술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이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피고의 권유를 듣지 아니하고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는 원고 홍JJ의 뜻에 따라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낙태수술을 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