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을 받기 전까지 외상 등의 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동 수술 후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부터 염증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중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MRSA에 의한 감염의 발생여부나 비율은 병원의 관리여부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감염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치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