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7. 2.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통증을 호소하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위염증세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이외에 위암 등 다른 질환의 증상을 의심하여 방사선위장조영술 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랬더라면 보다 조기에 위암 증세를 발견하여 그와 관련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채 위염치료만 계속하다가 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