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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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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가 건강식품을 특효약이라고 선전 및 권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9 (금) 10:58 조회 : 3192
132. 내과- 의사가 건강식품을 특효약이라고 선전 및 권유.hwp (17.5K), Down : 1, 2014-09-19 10:58:16
종합병원 내과 과장직의 의사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스쿠알렌을 암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에게 특정약국에서 이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한 데 대하여 '병원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한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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