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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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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 양수색전증 사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9-18 (목) 11:10 조회 : 3805
50.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 양수색전증 사망.hwp (15.5K), Down : 0, 2014-09-18 11:10:27
수술 전 진단을 통하여 태반조기박리의 현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양수전색증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양수전색증의 치명성에 비추어 양수전색증의 발병 이후에는 의사로서 피할 수 없는 돌발적인 증세이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원인적인 치료방법이 없어서 그 치료를 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노EE 또는 소외 김MM에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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