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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0 18:36
[의료서비스] 의학적증거자료
   글쓴이 : 박선옥 이메일 : pso225@naver.com
조회 : 11,107  
대장암에 걸린 군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에 필요한 의학적자료(암과스트레스와의연관자료)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4-06-11 10:30
 
판례 참고하세요.

1. 사실관계
갑은 대기업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하였는데 약2년전에 대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2004.3. 수술을 하였고, 약 2개월간 병원에 항암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회사단체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그뒤 갑은 다시 2004.4.말경 업무에 복귀하여 종전 영업부의 일을 하였으나 다시 2006. 3. 장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갑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2. 회사단체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시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다른 보상 또느 배상과의 관계) (3)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으 금품을 대통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1)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를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3. 대장암과 장협착증

가. 대장암

요약
대장에 발생하는 암

본문
대장암은 병리학적으로는 대부분이 선암이며, 부위별로는 크게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구분된다. 부위별 발생빈도는
하부대장, 즉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50%로 가장 많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식이습관의 변화로 대장암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관련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고지방, 저섬유 음식의 섭취와 관련된 식이습관, 염증성 및 용종성 장질환 드이 고려되고 있다. 대장암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50~60대에서 호발한다. 남녀의 발생비는 결장암은 여자, 직장암은 남자에서 다소 높게 발생한다.

임상적 증세는 암의 발생부위, 크기, 진행속도 및 진행정도, 합병증의 발생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대장의 우측 부위에 생긴 경우는우하복부 동통과 만성빈혈로 인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좌측부위에 생긴 암은 대변의 굵기가 저차 가늘어지면서 배벼 습과의 변화 및 혈변이 주를 이루게 되며, 장폐쇄의 빈도가 우측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직장암이 경우는 점액성 혈변이 가장 흔한 증세이며, 때로 치핵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있다.

진단은 대장과 관련된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직장수지검사, 분변잠혈검사, 대장조영술이 필수적이며, 필요에 따라 S상 결장경 검사 및 결장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가 행해진다. 최근에는 조기진단 목적으로 흔히 CEA수치검사 및 분별 잠혈, 반응검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치료방법의 결정은 병기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과적 절제술을 근간으로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이 병행된다. 수술적 요버,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 등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극적인 진전은 이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5년 평균생존율은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30% 정도이며, 약60~70%의 재발률을 보인다. 재발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재발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CEA 수치검사의 추적관차이 보편화되어 이용되고 있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서 식이습관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이 및 호르몬 영향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도 외에는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인데, 대장암이 발병하면 장폐색이나 대장출혈을 야기하기도 하고, 암이 진행되면 암세포가 직접 혹은 대장주위 임파선을 타고 복강내로 전이되거나 정맥을 통하여 간문맥에 도달하여 간이나 폐에까지 전이되게 된다.

나. 장폐색

장폐색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장관이 폐색되고, 내용물이 정체하는 병적 상태

보통 일레우스라고 하며, 장불통증. 토분증이라고 한다. 장내용물은 정상적인 통과가 방해되어 정체 또는 축적이 일어난다. 일레우스는 크게 기능적 일레우스와 기계적 일레우스로 나뉜다. 전자는 장관의 운동기능이 장애되기 때문에 일ㅇ나고, 후자는 장의 기질적 병변에 의하여 유발되는 폐색. 협착 때문에 생긴다. 증세로서는 복통. 구토. 복부팽만, 연동불온, 분변이나 가스 배출의 정지 등과 함께 가벼운 발열, 구토에 의한 탈수증세, 쇼크증세 등의 전신 증세를 띠게 된다.

치료는 보존적으로는 장관팽만의 제거, 수분.전해질의 보급, 중독물질의 체외배출을시도한다. 수술적으로는 개복하여 통과장애를 업애고, 필요하면 장관을 절제하여 문합한다. 전신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구급적으로 장루. 인공항문 등을 만들고, 2차적으로 근치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4. 판결례검토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님에도 망인은 과중한 업무부담 및 담담 업무의 특성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여 적기에 효과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망인이 대장암 발견 직후 적절한 절제수술을 받아 의료진에 의하여 완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는데도 정기적인 항암치료를 받으며 계속 가중한 업무를 수행한지 불과 9개월만에 암이 재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위의 사항처럼 업무로 인하여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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