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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1 10:50
[의료사고] 무릎 관절경수술후 인공관절수술
   글쓴이 : 이경희 이메일 : eyelove72@naver.com
조회 : 12,337  
안녕하세요~
68세되신 아버지가 한달전 무릎연골 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하시다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 무리가 온거같은데
수술후 한달정도후 일을 할 수 있을거같아서 산재보험 처리안하고
전액다 부모님이 부담했고요~
문제는 보름후 수술한 무릎이 다시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 무릎에 주사를 두번 놔줬으나 다시 통증이 심해져서 갔더니, 그렇게 아프면 인공관절수술을 받으라고 했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대한 비용은 부모님이 내야한다면서요.
제가 다시 의사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수술을 결정하기 애매했다고 합니다.
연골이 조금 남아있어서 1년정도는 더 사용할수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아까워서 관절경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 연골이 얼마없어 통증이 오는거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의견은 1년후에 다시 수술을 할꺼라면 차라리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누가 두번 수술할거 예상하고 관절경수술을 받을까? 라는겁니다
부모님께 그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병원에 신뢰가 떨어져 다른병원에서 수술받고자
다시 검사를 다하고 진행중이신데요~
수술한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다고 남아있는연골은 놔두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회복 기간은 몇개월 걸릴거라고 일은 거의 포기상태라고 봐야되는데요~
보험든것도 하나도없고, 퇴직할 나이지만 잘살지못해 일을 더 하고자
하셨습니다
한번에 간단하게 끝날거라 예상했는데, 두달도 안되었는데  두번의 수술을 받고
수술비도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아버지상황이 마음이아파 하소연
할곳도 없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의료과실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14-06-12 10:35
 
1차수술 전 영상물 검사 결과에서 연골의 상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술 후 바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원측에 수술비 환불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으나 수술방법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병원측과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번)에 조정중재나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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