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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2 12:16
[의료사고] 원추각막 진단을 받았는데요...
   글쓴이 : 방승태 이메일 : qkdxo2000@naver.com
조회 : 11,847  
제가 2년전에 원추각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경입니다..

라식 수술은 2006년도에 이뤄졌는데요...

소송이 가능한가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 진단을 받은지로부터 3년이 소송소멸시효 아닌가요?

관리자 14-06-12 14:39
 
원추각막증은 라식, 라섹수술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부작용 중 하나로 수술법 특성상 자신에게 맞는 교정량보다 더 많은 양의 각막실질을 절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의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효로 소멸’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당해 사건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의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이란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두 기간은 먼저 하나의 소멸사유로 청구권이 소멸되면 다른 하나도 같이 소멸되므로 당해 사고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시효가 문제되실 것 같지는 않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므로 현재의 손해가 소송으로 진행할 정도로 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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