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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8 11:20
[보험] 보험금 지급거절
   글쓴이 : 유나래 이메일 : 4222908@naver.com
조회 : 5,048  
2013년에 저희 어머니 간병보험을 어머니 지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코올중독이셨고, 이사실을 설계사분이 친구여서 알고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어머니를 감언이설로 꼬드겨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험료는 제가 월 15만원 정도를 내고있었구요. 일단 먼저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이셨던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보험을 들게 한것 자체가 보험설계사로서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총 납입한 금액은 200만원 이었고, 어머니가 보험가입전에 알코올관련해서 강북삼성병원에 응급실에 잠깐 입원하신적이 있으신데, 이러한 사실도 아마 알고계셨을 건데, 제가 이거 들어도 되는거냐며 물어봤더니 저한테 답하기를 어차피 2년 보험료 납입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보험금 지급이되니 걱정하지말아라, 설마 그 2년안에 엄마가 무슨일이 생기겠느냐, 이런말로 보험가입해도 된다고 거절안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입을 햇는데 그이듬해 2014년 1월에 바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저희가족은 모두 제가 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보험을 청구하니 강북삼성병원에 실려갓던걸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제가 낸 200만원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할 뿐더러, 원래 지급받아야할 2000~3000 만원 상당의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설계사에게 말을 하니 제가 잘못한것도 있다며 저에게 50만원을 줄테니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저는 혹여나 과실에 저에게도 있는게 될까봐 그냥 50만원을 받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엄마는 오른쪽이 전부 마비가 되어서 말도 잘못하시고 몸도 못움직이시며, 하나효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고 매달 100만원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낸 돈만 너무 큰 금액입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16-09-08 17:13
 
고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고지의무를 집니다.

고지수령권자 즉, 고지의무자가 고지해야 할 상대방은 보험자와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진단의,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중개인과 보험모집인(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즉 설계사에게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치료력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임의로 이를 누락시킨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모집인(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합의가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보험사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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