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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물론 의료서비스 상담, 보험 등 관련 상담이 공개/비공개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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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3 18:15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4,331  

흉관삽입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혈관 손상은 병원측에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으시면 퇴원시 병원측에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측과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피해구제나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부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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