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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물론 의료서비스 상담, 보험 등 관련 상담이 공개/비공개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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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4 17:20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4,334  

환자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문진을 하지 않고 설명에 대한 부족으로 현재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병원측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녀막 파열과 관련된 손해라면 타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병원측에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시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피해구제나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해보시고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부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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