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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물론 의료서비스 상담, 보험 등 관련 상담이 공개/비공개로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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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8 17:14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4,031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감정적인 대응의 하나로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의료안전 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하여 사건이 종결된 후 민사소송을 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조서와 증거 등이 직.간접적인 자료
가 되므로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민사소송 전 내지 소송 중의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올려주신 사항은 민사소송에서 피고 책임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의 진행에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센터(1600-4200)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상담을 하셔서 형사소송 진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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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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