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5.16. 현 업무에서 확대된 ▶치석 등 침작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확대돼 업무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129번)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