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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1 09:26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7,081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감정에 치우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글을 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만을 이용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허위사실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단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해의 의도 등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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