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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4 18:03
[의료사고]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3,545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된 경우에는 고소인은 무혐의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나면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10조6항에 의하면 고소인이 새로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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