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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16:39
[의료서비스]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6,181  

시술전 설명에 대한 의무는 의사의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책임적인 부분이 법적인 제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셔도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진행도 내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명과 동의없이 진료가 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치료가 종료된 후 병원측에 문제제기가 가장 우선순위이며 병원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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