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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7 18:26
[의료사고] 심장조영술 시술중 사망사고
   글쓴이 : 이기욱 이메일 : dlrl002@naver.com
조회 : 9,131  
저희 아버님 (80세) 2013.12.20일 심장 조영술 시술중 주사기 바늘이 심장을 건드려 출혈로 심장 마비 되었으나 심폐소생으로 재박동 은 되었으나 이후 흉부 개복 수술 및 심장 봉합 수술후 의식 회복 못하고 사망 하셨읍니다

신장 투석을 2년동안 하여왔으나 후유증으로 심장 을 둘러싼 막과 심장 사이에 물이 차는 현상으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중
이었으며  약 3개월전 똑같은 증상으로 물 을 빼는 수술을 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적이 있읍니다

이런 사고에 종합병원측은 의사의 사고를 (과실 , 과오 라고는 용어는 사용치 않고 ) 보험 처리하여 보상 하겠다며 사과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 에서 피보험자(병원측) 보험 처리를 취소 처리하여 보상 금 이 전혀 없음을  통보하여 왔읍니다

사고로 인 한 후속 수술비(흉부 개복, 심장 지혈 수술)6백만원도 지불햇는데 이 비용도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아무보상도 못하겠으며 자기들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중에 발생한 일이라 합니다

온가족이 많이 분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어떤방법 으로 절차가 있을까요 ? 진료기록지는 발급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영문).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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