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보험금지급심사에 질병이나 상해코드를 확인해야 하므로
보험금 청구시에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초진차트, 입통원확인서 등을 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나타난 장애 등급이나 질병 소견이 계약 내용에 맞으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