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의 발생 원인이 과실과 관련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수술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부 확보하신 후
저희 단체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