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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5 16:10
[의료서비스] 답변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 agency@inames.co.kr
조회 : 5,645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에서 암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통보되지 않아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악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당사자 입장에서 녹취를 하시고 검사결과지 등 관련된 진료기록은 모두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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