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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7 16:46
[의료사고] 의료사고문의
   글쓴이 : 이호곤 이메일 : dlghrhs99@naver.com
조회 : 4,206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있는 이호곤이라고합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서산중앙병원이라는곳에서 맹장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라는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잘됫다는 얘기듣고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복통이 오고 
머리도 아프고 몸을 가눌수가없어서 하루뒤에 다시 그병원을 가보니 수술해줬던 의사가 
다시 수술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제가 물어본결과 그 복막염이 걸려서 수술을했는데 
그 장기내에 있는 찌꺼기를 다 첫번째에 씻어내야하는데 오차로 반이상 씻지않은상태로
맹장만 떼어냇다고만 했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그 병원 관계자가 와서 한번만 눈감아달라고 저희부모님께 말씀을 하는것을 들엇지만 
자세한얘기는몰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제가 첫번째수술한 비용은 어쩔수없이 냇지만 두번째수술할때도 제가냈습니다..
그치만 두번째수술비용은 돌려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수술을 받고 얼마후에 병원을찾아가서 항의를햇지만 저의 상태가 많이안좋았고 무슨 장기가 유착되어있어서 착오가 있었던거같다고 환불안되겠다고하는데 전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주세요..

관리자 14-05-08 09:58
 
진료기록에서 복막염 수술과정과 수술 후 처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병원측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부 확보하신 후
시간이 경과되어 병원측에 문제제기를 하셔도 합의진행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피해구제나 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꼭 참조해주세요.
문의전화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또는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 525-7233
관리자 14-05-08 10:25
 
진료기록을 저희 단체로 보내주시면 내용증명 작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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