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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2 10:22
[의료사고] 병원 소송문제요.
   글쓴이 : 시누시… 이메일 : kangsw00412@naver.com
조회 : 3,523  
오른손 주먹이 골절되서 집앞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술해야할지모른다고 일단 깁스를하고 지켜보자고했습니다.

처음에는 2~3일에한번씩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진찰을 받다가 한달정도지나니 일주일에 한번씩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원 원장에게 이거 수술안해도 괜찮은거냐고 여러번물어봤지만 잘붙고있다고 괜찮타 하더라구요.

7주가 지나고 깁스를 풀렀구요.

처음에는 깁스를 오래해서 손이굳은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보니뼈 모양도 이상하구 몇일이지나도 안움직여져서 이상하다생각해서 오늘 큰병원에 와서진찰을 받아보니 다시부러트리고 쇠심을 박고 접합수술을 해야한다 하더군요.

수술을 안하면 손가락하나를 평생 못구부린다하더라구요. 처음 부러졌을때 수술했다면 됐는데 깁스는 거의 두달을하고 미치겠어요.

의사가 백프로 돌아올지는 장담못한다고하구요.

정말 화가나서 미치는줄알알았습니다.
현제는 수술을 마치고 몇달이 지난상태이구요 손가락은 잘구부러지는데 주먹이 완전히 쥐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갔던 병원에서 진료기록이랑 엑스레이 cd는 받아놓은상태이구요.
큰병원에서 처음 진찰할때 핸드폰으로 녹취를 해놓은상태이구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14-05-13 11:30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진단이 나온다면 병원측에 치료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사본으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부 확보해 놓으시고 경과관찰 후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시면 다시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고 완치되신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부분에서 병원측과
원만하게 합의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며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나 한국소비자원(지역번호 1372)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료사고상담센터” 에서는 불의에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1.각 기관의 조정/피해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응 지원, 2.각종 의료/법률정보 제공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과 ‘의료사고피해자 만남의 날’ 활성화 사업, 3.의료소송비 지원 및 나홀로 소송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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