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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전화 1600-4200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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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 상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에 대한 정보가 의료공급자에 비해 의료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자료 확보(진료기록 등)가 필요하고 누락된 기록에 대한 추가 확인과 기록내용에 대한 조사(분석)를 통하여 사고 원인규명과 합의, 피해구제 및 조정, 그리고 의료소송(민∙․형사소송, 나홀로 소송, 변호사 수임 시 주의사항, 소송구조제도)등을 통한 적절한 권리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TIP  의료사고 이후 올바른 대처법 신속한 의무(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 확보 후 진료기록 내용 조사 ➜ 합의나 조정(피해구제), 중재 신청 ➜ 합의나 조정(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울 땐 민∘형사 소송




2.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 의료사고를 당하셨나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 의료사고에 대한 명쾌한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신데 비용이 부담 되신다고요?
✔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없이 수임만을 강요당할까 두려우신가요?

이제 안심하시고 의소연(부설 의료사고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의료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6시 “의료사고 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방의 경우 매주 월요일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시간에 한하여 전화상담도 가능 합니다. 다만, 상담시간의 제한으로 상담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약자 우선상담가능)

■ 방법: 사전예약 必(필)(tel:1600-4200 또는 02)525-7233)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6시
■ 장소: 의시연 사무국: www.medioseo.or.kr



3. 보험 상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며 특정시점에서의 생존 또는 사망사실 확인으로 보험사고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의 결함이나 이상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생길 경우 그것이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상해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한 제737조에서는 “인보험 계약의 보험회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요건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보험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전 상담원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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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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